제44조
시행 2003.07.01의견제출 및 처리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ㆍ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