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제29조 (청문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청문주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②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청문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