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63.05.02제7조 제3조의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제3조의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