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1963.05.02제6조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단,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최초에 소송을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단,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최초에 소송을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