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시행 2005.06.25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4ㆍ3ㆍ16>
②삭제 <1994ㆍ3ㆍ16>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4ㆍ3ㆍ16>
②삭제 <1994ㆍ3ㆍ16>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