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시행 2005.06.25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개정 1994ㆍ12ㆍ20>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개정 1994ㆍ12ㆍ20>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