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2005.06.25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ㆍ3ㆍ16>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ㆍ3ㆍ16>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