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시행 2005.06.25사무처등의 설치
제82조 (사무처등의 설치)
①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개정 1991ㆍ12ㆍ31>
②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