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05.06.25의결정족수
제56조 (의결정족수)
①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의결정족수)
①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