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05.06.25의사정족수
제55조 (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 (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