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시행 1991.05.23자치구의 재원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①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방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조례로 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①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방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조례로 한다.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讓與)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