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2024.08.28대여권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3.22, 2021.5.18>
기준일 2025.03.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3.22, 2021.5.18>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3.22,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