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1977.12.31보호처분과 유죄판결
제35조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기준일 1983.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