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1977.12.31처분의 취소, 변경
제34조 (처분의 취소, 변경)
①소년부판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상황의 보고 또는 의견진술의 내용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감화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전항의 결정은 지체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현감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