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1977.12.31증인심문, 감정, 통역, 번역
제25조 (증인심문, 감정, 통역, 번역)
①소년부판사는 증인을 심문하고 감정, 통역,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심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3.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 (증인심문, 감정, 통역, 번역)
①소년부판사는 증인을 심문하고 감정, 통역,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심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25조(의견의 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