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1977.12.31의견진술
제24조 (의견진술)
①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의 퇴석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3.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의견진술)
①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의 퇴석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