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시행 2003.05.12양벌규정
제9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ㆍ제95조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2.3>
1. 제93조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