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시행 2003.05.12사위행위의 죄
제96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ㆍ지정상품의 추가등록ㆍ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ㆍ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2.3>
기준일 2004.07.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6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ㆍ지정상품의 추가등록ㆍ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ㆍ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2.3>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