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시행 2003.05.12상표공보
제89조 (상표공보)
①특허청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상표공보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2001.2.3>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7.4.10, 2001.2.3>
④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