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2003.05.12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제88조 (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ㆍ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①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ㆍ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②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상표등록여부결정ㆍ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