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준용
제77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ㆍ제140조ㆍ제141조 내지 제153조ㆍ제153조의2 및 제154조 내지 제16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9조제1항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은 "제71조제1항ㆍ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61조제2항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은 "제71조제1항ㆍ제72조제1항ㆍ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3항의 취소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1항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71조제1항ㆍ제72조제1항ㆍ제72조의2제1항ㆍ제73조제1항 및 제75조"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