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제76조 (제척기간)
①제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4호, 제8조, 제72조제1항제2호와 제7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②제73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