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03.05.12포기의 효과
제61조 (포기의 효과)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기준일 2004.06.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조 (포기의 효과)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