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제60조 (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전용사용권자는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사용권자는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기준일 2004.06.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 (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전용사용권자는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사용권자는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