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제54조 (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7.8.22>
③삭제 <1997.8.22>
④삭제 <1997.8.22>
⑤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⑥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⑦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동항동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⑩업무표장권ㆍ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단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를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