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2003.05.12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
제53조 (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