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03.05.12상표원부
제39조 (상표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ㆍ존속기간의 갱신ㆍ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ㆍ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