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03.05.12상표등록료등의 반환
제38조 (상표등록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3.12.10, 2001.2.3>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