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신청
제25조 (상표등록이의신청)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상표등록출원의 출원번호
3. 해당 상품류구분 및 지정상품
4.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지
5.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