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고
제24조 (출원공고)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5.0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출원공고)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29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