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03.05.12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기준일 2005.0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제22조(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