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03.05.12출원시의 특례
제21조 (출원시의 특례)
①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의 당사국 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