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03.05.12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제14조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①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3조제2항ㆍ제45조제2항ㆍ제46조의4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5.1.5,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