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03.05.12절차의 보정
제13조 (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