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2007.04.11준용규정
제75조 (준용규정) 제74조제1항제2호ㆍ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본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동조제3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제3항 및 제4항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