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2007.4.11>
②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設立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