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기준일 2018.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