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기준일 2018.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