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기준일 1978.01.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