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제96조 (합병)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갑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번호와 그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93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3항과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