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시행 1960.01.01동전
제95조 (동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을지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하고 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취지를 부기하고 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