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1960.01.01동전
제91조 (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 멸실, 증감된 반별이나 평수와 현재의 반별이나 평수, 신지목 또는 신번호를 기재하고 이에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 (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 멸실, 증감된 반별이나 평수와 현재의 반별이나 평수, 신지목 또는 신번호를 기재하고 이에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