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시행 1960.01.01소유권의 일부이전
제89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9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