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1960.01.01기재의 문자
제88조 (기재의 문자)
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의 기재에는 일, 이 ,삼, 십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만일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