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시행 1960.01.01동전
제87조 (동전)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7조 (동전)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한다.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