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시행 1960.01.01신등기용지에의 기재
제86조 (신등기용지에의 기재)
①등기용지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신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전용지의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전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와 그 계속용지인 것을 기재하고 전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신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와 이에 계속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용지중 표제부 또는 다른 구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표제부 또는 그 구에 등기할 사항은 이에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