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1960.01.01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제84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82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82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