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시행 1960.01.01편철필증
제83조 (편철필증)
①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등기공무원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 (편철필증)
①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등기공무원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