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1960.01.01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제34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