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1960.01.01동전
제33조 (동전)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전조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1969.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동전)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전조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